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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1, 자족2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미래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