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송화지구 도시계획 시설사업 16호 어린이공원(솔꽃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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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5-60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5-02-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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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시고시 제2013-323호(2013. 11. 29.)로 최초 공원(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21-98호(2021.03.10.)에 따라 결정 변경된 평택 송화지구 내 솔꽃어린이공원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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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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