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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시 고시 제2024-119호(2024.3.11.)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된 가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경미한 변경),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을 인가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