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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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5-37호 | ||
| 담당기관 | 목포시 | ||
| 고시일 | 2025-03-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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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시 제2024-160(2024. 11. 4)호 및 목포시 고시 제2024-168(2024. 11. 8)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세라믹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1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목포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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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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