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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1호(2023.07.19.)로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