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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녹지 320, 321, 32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녹지 320, 321, 32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5-40호
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5-03-21 문의처 031-790-5546, 5949
열람장소 하남시청 도시정책과(☎031-790-5546, 031-790-5949)
첨부파일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5-4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녹지 320, 321, 32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하남시 고시 제2021-107호(2021. 8. 12.)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또한, 하남시 고시 제2022-107호(2022. 10. 18.)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하남시 도시계획시설(녹지 320,321,322)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하남시청 도시정책과(☎031-790-5546, 031-790-594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03월 21일

하남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790-5546, 59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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