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4년 음성군 사방지 지정 고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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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4-27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4-12-12 | 문의처 | 043-871-3744 |
| 열람장소 | 음성군청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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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4-277호 2024년 음성군 사방지 지정 고시(변경) 2024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음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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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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