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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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111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4-07-29 | 문의처 | 052-290-8332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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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111호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1-87호(2021. 8. 9.)호로 지정 고시된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7월 2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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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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