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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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4-157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 고시일 | 2024-11-18 | 문의처 | 053-666-289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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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4-15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수성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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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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