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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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4-38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안전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4-12-05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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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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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4-385호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밀양시 고시 제2023-25호(2023. 2. 2.)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24-190호(2024. 6. 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 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밀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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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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