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검단15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7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4-09-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외 4개 파일 더보기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72호 도시관리계획 (검단15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 - 272호 도시관리계획 (검단15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검단15호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검단15호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7), 계양공원사업소(032-458-7184)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9. 19. 인 천 광 역 시 장2024년 09월 19일 인천광역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