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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9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고시일 2024-10-17 문의처 02-2133-8498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성북구 주거정비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93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94(2020.09.24.)호로 결정된 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대하여 3년동안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위 실효 결정으로 같은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제되고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은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84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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