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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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9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4-10-17 | 문의처 | 02-2133-8498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성북구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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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93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94(2020.09.24.)호로 결정된 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대하여 3년동안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위 실효 결정으로 같은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제되고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은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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