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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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4-11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4-11-11 | 문의처 | 043-420-2884 |
| 열람장소 | 단양군청 안전건설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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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4-11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단양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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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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