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시 중점경관 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1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4-09-27 | 문의처 | 031-8045-5068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173호 안양시 중점경관 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관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안양시 경관계획」과 관련,「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9월 27일 안양시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