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명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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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통영시 고시 제2024-16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4-12-06 | 문의처 | 055-650-5955 |
| 열람장소 | 통영시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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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고시 제2024-167호 명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통영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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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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