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시 중점경관 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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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24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4-12-26 | 문의처 | 031-8045-5068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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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242호 안양시 중점경관 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경관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안양시 경관계획」과 관련,「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된 안양시 고시 제2024-173호 (2024년 9월 27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재생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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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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