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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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4-15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정책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8-29 | 문의처 | 02-860-2956 |
|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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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4-157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90호(2016. 12. 1)로 변경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E2-4)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시행지침 제37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8월 29일 구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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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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