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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마포로1구역 제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마포로1구역 제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15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4-12-05 문의처 02-3153-9365
열람장소 마포구청 4층 도시계획과내 배치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159호

마포로1구역 제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최초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도심지역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33호(2004.5.15.)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50호(2021.10.07.)로 정비계획 변경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58-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마포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153-93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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