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5-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5-03-12 | 문의처 | 02-330-1933 |
| 열람장소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외 4개 파일 더보기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5-37호 홍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3호(2010.10.14.)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4-57호(2014.04.30.)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8-72호(2018.05.16.)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8-173호(2018.12.12.)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21-165호(2021.09.15.)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8호(2024.02.01.)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104-41일대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합니다.2025년 03월 12일 서대문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