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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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19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10-04 | 문의처 | 02-2155-6812 |
| 열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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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191호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 9. 21.)로 결정 고시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 획」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 9. 12.)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04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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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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