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해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공유수면 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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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5-4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 고시일 | 2025-03-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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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5-46호 남해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공유수면 매립) 「어촌·어항법」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어항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된 사항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5년 03월 24일 남해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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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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