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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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교통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4-11-28 | 문의처 | 02-3425-6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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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372호(2003.11.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1호(2014.7.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8호(2014.10.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6호(2014.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9호(2015.3.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9호(2016.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5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6호(2017.7.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호(2018.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4호(2018.3.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72호(2018.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1호(2018.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3(2019.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53호(2021.1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34호(2021.12.30.)로 결정(변경)된 천호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구역 내 도로개설(소로 2-16) 사업으로 결정, 강동구 공고 제2023-1084호(2023.5.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2024년 제6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사업 공익성 심의(2024.2.15.)를 완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35호(2024.3.2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천호재정비촉진지구내(천호3구역) 도로개설’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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