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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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24-12-26 | 문의처 | 02-2133-728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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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9호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88호(2016.09.08.)로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최초 결정·고시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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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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