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1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공공주택과 | ||
| 고시일 | 2024-10-31 | 문의처 | 02-2133-7070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15호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적 복합화를 통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주동디자인(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고품격 공동(임대)주택 단지를 창출하고, 공동주택, 생활SOC, 지역커뮤니티시설을 도입,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코자 함.202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