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흥창역세권(신수동 91-318번지 일원)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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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0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공공주택과 | ||
| 고시일 | 2024-12-05 | 문의처 | 02-2133-7059 |
| 열람장소 | 서울시 서소문2청사 13층 공공주택과 또는 마포구청 4층 주택상생과 내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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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03호 광흥창역세권(신수동 91-318번지 일원)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1751호(2022.12.29.)로 열 람 공고하고, 2024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2.2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 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1230호(2024.08.22.)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 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2월 05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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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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