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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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5-54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고시일 | 2025-04-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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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5-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정정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5-32호(2025.02.14.)호로 고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314-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고시 내용 중 일부 정정 사항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과(051-605-4604)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가능)2025년 04월 09일 부산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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