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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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2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 ||
| 고시일 | 2024-12-19 | 문의처 | 02-2133-7218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02-2133-7218) 및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02-2199-7452, 744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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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27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 11. 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 10. 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9호(2014. 7.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2017. 6.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1호(2018. 4.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3호(2018. 8.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5호(2019. 3.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2호(2019. 11.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1호(2020. 6.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3호(2021. 6.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6호(2021. 12. 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호(2023.2.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96호(2023.3.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4호(2023.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호(2024.1.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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