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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변경(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변경(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5-1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5-02-14 문의처 02-2199-7413
열람장소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5-13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변경(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5-13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변경(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 서계동 224일대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2-31호 (2022.02.18.)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의거 기간 변경(연장)하고자 같은법 제63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및 제67조 제1항에 따라 열람공고를 거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25년 02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99-7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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