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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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4-20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재난안전과 방재팀 | ||
| 고시일 | 2024-11-26 | 문의처 | 061-390-7494 |
| 열람장소 | 장성군청 재난안전과 방재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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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4-20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26일 장성군수
2024년 11월 26일 장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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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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