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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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시 제2025-18호 | ||
| 담당기관 | 태백시 | ||
| 고시일 | 2025-02-2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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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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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백시고시 제2022-47호(2022.06.27.)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과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사항(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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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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