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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지구단위계획(우선해제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