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30년 계룡 도시관리계획(1차)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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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5-3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
| 고시일 | 2025-04-10 | 문의처 | 042-840-2903 |
| 열람장소 | 계룡시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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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5-32호 2030년 계룡 도시관리계획(1차)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계룡시 고시 제2024-61호(2024.06.20.)로 고시된 2030년 계룡 도시관리계획(1차)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중 오기가 확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정정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2025년 04월 10일 계룡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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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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