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칭)장위동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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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4-15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4-11-28 | 문의처 | 02-2241-2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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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4-153호 (가칭)장위동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110호(2024.02.29.)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관련하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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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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