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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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4-4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안전건설과 | ||
| 고시일 | 2024-07-18 | 문의처 | 043-540-3432 |
| 열람장소 | 보은군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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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4-47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보은군 고시 제2024-47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대안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보 은 군 2024년 07월 18일 보은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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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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