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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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17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남구 | ||
| 고시일 | 2025-02-27 | 문의처 | 062-607-3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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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17호 광주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구동 2-2번지 일원의 광주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정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결정(변경) 하며,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로과 및 남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5년 02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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