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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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4-35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24-11-2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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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4-357호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고시 제2024-239호(2024.7.18.)로 고시한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 일부 시설 정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정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28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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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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