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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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8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25-04-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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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8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4월 11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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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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