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진 군관리계획(보은산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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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강진군 고시 제2024-159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강진군 | ||
| 고시일 | 2024-12-12 | 문의처 | 061-430-3993 |
| 열람장소 | 강진군청 건설과, 산림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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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고시 제2024-159호 강진 군관리계획(보은산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진 군관리계획(보은산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과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강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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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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