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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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4-6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주택사업과 | ||
| 고시일 | 2024-08-29 | 문의처 | 02-2147-2896 |
| 열람장소 | 송파구 주거사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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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4-65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14호(2017.11.16.)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송파구 고시 제2019-145호(2019.12.26.)로 정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송파구 고시 제2022-143호(2022.08.18.)로 정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8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8월 29일 서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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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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