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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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1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고시일 | 2024-10-10 | 문의처 | 02-2670-3807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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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113호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0호(2009.09.24.)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10-55호(2010.10.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79호(2023.12.08.)로 정비계획이 변경된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결정 및 고시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사항)결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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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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