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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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1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4-10-31 | 문의처 | 02-330-899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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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18호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 문)상 정비예정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2호(2007.8.2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 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2호(2009.5.21.)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5.1.)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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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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