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곡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제4호 하수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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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5-26호 | ||
| 담당기관 | 안성시 | ||
| 고시일 | 2025-01-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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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원곡면 내가천리 191-1번지 일원에 부대시설 증설에 따른 부지면적 변경을 위해 원곡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제4호 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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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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