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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시 제2020-80(2020.03.10.)호로 최초 결정된 고삼면 가유리 779-1(구 산33-7)번지 일원의 고삼 가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