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한강 강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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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4-12-26 | 문의처 | 02-2133-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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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58호 서울특별시 한강 강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168-2일대를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및「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강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으로 지정하고,「자연환경보전법」제24조 및「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8조,「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68-2일대(강서습지생태공원) 나. 지정면적 : 282,747㎡(핵심보전구역 238,036 완충보전구역 44,711) 2. 지정사유 한강 생태계 중 멸종위기종,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생물종이 많고 자연성이 많이 남아있는 습지생태계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하천 고유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하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생태적 거점 역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높은 지역임 3.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가. 행위제한(『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 항) ○ 핵심보전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의 설치 및 그 밖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撒布) 또는 주입하는 행위 ○ 하천․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수면(水面)의 매립, 불을 놓는 행위 ○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나. 금지행위(『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물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 인화물질(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나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훼손 또는 옮기는 행위 ○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야생생물의 둥지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방사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 하는 경우에는 방사할 수 있다 ○ 생태ᆞ경관완충보전구역에서 풀ᆞ입목ᆞ죽을 채취ᆞ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ᆞ농약 등을 살포ᆞ주입하는 행위.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연유산ᆞ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 자연유산법ᆞ문화유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에 해당하여 조례 제10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덫․올 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자연유산법과 문화유산법에 따른 자연유산·문화 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자연유산법·문화유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제4조) ○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생태ᆞ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ᆞ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ᆞ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 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ᆞ허가 또 는 승인 등(이하 "인ᆞ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 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ᆞ허가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장은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이나 인ᆞ허가등을 하기 전에(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하기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ᆞ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산림병해충의 발생으로 그 확산방지와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그 밖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3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 조치를 위반한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가.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나. 위임관리기관(『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3 조) : 미래한강본부 6. 지형도면 고시 및 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가. 한강 강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열람장소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도서를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2133-2151) 및 관리를 위임 받은 미래한강본부(☎3780-085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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