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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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 ||
| 고시일 | 2024-07-04 | 문의처 | 02-330-4316 |
| 열람장소 |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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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22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52호(2010.12.1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2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0호(2013.09.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7호(2013.10.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0(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3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03.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7호(2017.12.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34호(2023.1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8호(2024.04.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2.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7월 04일 서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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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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