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_항만)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4-106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 고시일 | 2024-10-16 | 문의처 | 051-419-450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4-10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_항만)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신규등록토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64-12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수산과(419-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