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항만)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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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4-106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 고시일 | 2024-10-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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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4-10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항만)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신규등록토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64-12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16일 영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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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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