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리봉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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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2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정책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5-03-13 | 문의처 | 02-860-296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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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28호 가리봉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이하 '가리봉2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9.11.) 심의(수정가결)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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