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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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135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5-04-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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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고시 제2015-66(2015. 3. 5.)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8-113(2018. 3. 9.)호로 지정 연장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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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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