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륵사관광지 지정・조성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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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3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10-21 | 문의처 | 031-887-2070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관광체육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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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361호 신륵사관광지 지정・조성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21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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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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